- 서울동물원을 비롯한 장미원, 어린이동물원, 어린이놀이공간, 화장실 등 전구역이 금연구간으로 위반시 벌금(10만원)이 부과됩니다.
- 입장 시 애완동물, 취사도구, 자전거, 인라인 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기구를 소지하셨을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.(유모차, 휠체어는 입장가능합니다.)
- 공원 내에서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 하여 주십시오. (고성방가, 취침, 과격한 행동, 잔디나 꽃밭 훼손, 바퀴가 부착된 신발 착용 등)
- 공원내 취사행위 및 텐트, 그늘막 등 설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동물관람은 동물의 컨디션이나 기타 날씨 사정으로 인해 예고 없이 내실로 옮겨지거나 관람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.
-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